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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4월 23일(화) 17:53:18
  • 조회수
    183
  • 전화번호
    032-560-338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대상자명부(20130423).xls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04.23. ~ 2013. 05. 09.

      나. 공고대상:1세대 1명

      다. 공고내용: 2013. 4. 17.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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