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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08년 1월 24일(목) 17:24:52
  • 조회수
    404
  • 전화번호
    032-560-3071
  • 첨부파일
    • 직권공고자명부(2008124).xls

가정2동 공고 제2008-2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소일자 : 2008. 01. 14.

2. 공고기간 : 2008. 01. 24. ~ 2. 15.

3. 말소사유 : 무단전출

4. 말소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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