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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공고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4월 22일(월) 14:53:13
  • 조회수
    1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31.jpg

    • 직권조치대상자명부_3.xls

    전체다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4. 22. ~ 2013. 5. 07.(15일간)

2.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3. 공고대상 : 조 * *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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