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제2013-480호).hwp
공장등록취소 및 공장설립승인취소 대상업체 현황(제2013-480호).xl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업체 중 공장을 폐쇄한 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동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규정과 동법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해당업체의 공장등록과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장등록취소 및 공장설립승인취소 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