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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4월 21일(일) 16:27:43
  • 조회수
    169
  • 전화번호
    010-3330-0397
  • 첨부파일
    • 공고문(세리헤어아트).hwp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명령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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