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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장기부과예고서 반송분 공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4월 19일(금) 10:07:20
  • 조회수
    189
  • 전화번호
    032-560-493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2012년장기미가입지연가입분).hwp

    • 장기미가입및지연가입자 반송대상명단(2012년)_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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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감경고지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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