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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공고 (1996년 4월생)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4월 16일(화) 14:18:00
  • 조회수
    195
  • 첨부파일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 (19964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4.16 ~ 2013.04.30(14일이상)

        2.  공고대상 : 박*희 외 5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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