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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조치 공고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3년 4월 15일(월) 18:01:05
  • 조회수
    177
  • 첨부파일
    • 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공고문-홈페이지용(20130415).hwp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하였음을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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