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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역자활센터 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hwp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12년 서구지역자활센터 시설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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