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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계고 공시송달공고문.hwp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위치도_2.hwp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 및 주소ㆍ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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