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송달(검사과태료).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438 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