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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82.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4. 10. ~ 2013. 4. 26.
나. 공고대상 : 강** 외 12명(가정1동)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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