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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단작성비용 공시문(2008).hwp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작성비용 공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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