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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3년 4월 4일(목) 16:55:02
  • 조회수
    154
  • 전화번호
    032-560-413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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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0 개정이유

 2010년에 제정된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0 주요내용

  붙임 참조

0 의견제출

  - 기간 : 2013. 4. 4. ~ 2013. 4. 24.

  - 방법 : 서면제출(인천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T. 56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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