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개정이유
2010년에 개정된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0 주요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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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3. 4. 4. ~ 2013. 4. 24.
- 방법 : 서면제출(인천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T. 560-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