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_윤항희 외 1인(130401).hwp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공시송달공고 명단(130401).xls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문.hwp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규정에 의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신고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문 공시송달공고 1부.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대상자 1부.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