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33 (1).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33 (2).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33 (3).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