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hwp
공람의견서_1.hwp
붙임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