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3월 22일(금) 13:27:16
  • 조회수
    272
  • 전화번호
    032-560-590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_109.hwp

    • 검단신도시 지장물 및 영업 공시송달 대상 (최종).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 - 3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및 영업시설 중 그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지장물 및 영업시설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아래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명단 1부.

 

2013. 03.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