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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3년 3월 21일(목) 17:07:00
  • 조회수
    20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hwp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 상 : 가석로338, 김**외 11명(총9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3.03.21 ~ 2013.04.08(18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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