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_5.jpg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