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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반송자 공고(1995.3월생)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3년 3월 15일(금) 09:12:33
  • 조회수
    154
  • 첨부파일
    • 미발급자공고문(20133).hwp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공고

3. 공고기간 : 2013.03.14~2013.03.29

붙 임 : 미발급자 공고문(201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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