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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고시(북항).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16호
지적기준점 고시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조성사업단지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6점, 지적도근점 13점)을 고시합니다.
2013. 3.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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