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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기간 연장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3월 5일(화) 14:41:33
  • 조회수
    210
  • 전화번호
    032-560-5905
  • 첨부파일
    • 공고문(추가)_3.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28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기간 연장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1310호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제8차) 신청한 내용을 2012.12.31.까지 공고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보완이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  03.  0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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