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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2월 28일(목) 16:52:52
  • 조회수
    218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윤화진-과징금부과사전통지).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2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2.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2. 28  ~ 2013. 3. 15(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당사자

성 명

 윤화진

생년월일

641105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24번길 3-6, 201호(가정동)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항 위반

4. 부동산의 표시

 가좌동 341-14 지하 102호 외 6건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1,300,000원 )

6.법  적  근  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7.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5)

FAX

 032-560-2787

제출기한

 2013년 3월 15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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