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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59.hwp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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