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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2월 26일(화) 16:11:26
  • 조회수
    157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59.hwp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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