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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3년 2월 21일(목) 17:31:01
  • 조회수
    505
  • 전화번호
    032-440-623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5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

 

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제안이유

 

   ○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임대

 

       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규칙으로 정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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