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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사실통보서 공시송달공�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3년 2월 13일(수) 15:42:47
  • 조회수
    285
  • 전화번호
    053-667-3021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2013 1월)_1.hwp

    • 사전통지서 반송분(1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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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3-157호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사실통보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CCTV)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도

 

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처

 

분내용(단속사실통보서)을 사전에 등기우송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 등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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