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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9일(수) 15:42:32
  • 조회수
    431
  • 전화번호
    032-560-4510
  • 첨부파일
    • 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공고문(2008).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0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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