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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8년 1월 8일(화) 17:17:03
  • 조회수
    471
  • 전화번호
    032-560-4866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견진술,080108).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및 동법제85조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7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소불명등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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