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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견진술,080108).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및 동법제85조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7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소불명등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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