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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출장소 공고_20130131.hw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영업소 폐쇄』행정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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