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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예정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2월 1일(금) 09:55:26
  • 조회수
    192
  • 전화번호
    032-560-3219
  • 첨부파일
    • 검단출장소 공고_20130131.hw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영업소 폐쇄』행정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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