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월 30일(수) 10:45:36
  • 조회수
    215
  • 첨부파일
    • 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대금 미지급)-선창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