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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2년 4분기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3년 1월 30일(수) 10:40:27
  • 조회수
    156
  • 첨부파일
    • 2012년 4분기 직권조치공고대상자명부(홈페이지용).xlsx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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