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공고문(22차).hwp
1. 귀 기관(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1. 28 - 2013. 2. 12(15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부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SK뷰아파트,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4단지)게시판 등
붙임 환급신청공고문 및 조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