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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73.JPG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황** 외 4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3. 1. 24. ~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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