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월 23일(수) 11:56:42
  • 조회수
    283
  • 전화번호
    032-560-4874
  • 첨부파일
    • 2012년 11월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 2012년 11월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내역(326건).xlsx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19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동법」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무보험 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2012-11월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정기채 외 325인(붙임 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3. 1. 24 ~ 2013. 2. 8


                                     2013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