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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3년 1월 21일(월) 14:54:16
  • 조회수
    219
  • 첨부파일
    • 공고문(20130121).jpg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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