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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11�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월 18일(금) 13:38:24
  • 조회수
    269
  • 전화번호
    032-560-4874
  • 첨부파일
    • 2012년 1~11월 추가분 원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 2012년 1~11월 추가분 원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1~11월 추가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박상우 외 78인(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3. 1. 18. ~ 2013. 2. 1.                                  

                                                                        2013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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