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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3년 1월 15일(화) 08:51:46
  • 조회수
    224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115).jpg

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등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남**외 8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나. 공고기간 : 2013.01.15.~2013.01.22.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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