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변경 공고문(향교천).hwp
시행계획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변경).xlsx
보상계획 변경 공고문(향교천)_1.hwp
보상계획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변경).xlsx
충북 보은군에서 추진하는『향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관련 「소하천 정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변경 공고 게재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시행계획 변경 관련 문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