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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하천정비 시행계획 변경 공고 및 보상계획 변경 공고(충북 보은군 향교천)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월 11일(금) 16:19:42
  • 조회수
    333
  • 전화번호
    032-560-4530
  • 첨부파일
    • 보상계획 변경 공고문(향교천).hwp

    • 시행계획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변경).xlsx

    • 보상계획 변경 공고문(향교천)_1.hwp

    • 보상계획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변경).xlsx

    전체다운

충북 보은군에서 추진하는『향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관련 「소하천 정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변경 공고 게재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시행계획 변경 관련 문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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