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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461.hwp
신청서_23.hwp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당하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입주예정일 도래하는 아파트 내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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