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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당하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가정어린이집 사전상담대상자 모집공고
  • 작성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
    작성일
    2013년 1월 7일(월) 09:11:08
  • 조회수
    2502
  • 첨부파일
    • 공고문_461.hwp

    • 신청서_23.hwp

    전체다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당하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입주예정일 도래하는 아파트 내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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