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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필요한주민수공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3년 1월 4일(금) 11:23:57
  • 조회수
    267
  • 첨부파일
    • 2013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필요한 주민수 공표문.hwp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구 19세이상의 주민수총수와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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