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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3년 1월 4일(금) 10:38:32
  • 조회수
    306
  • 전화번호
    032-560-3182
  • 첨부파일
    • 공고문_460.hwp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및 의견서.hwp

    • 당초-도면-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령남씨종중묘역-20120903.jpg

    • 수정-도면-현상변경_허용기준안-의령남씨종중묘역-20130103.jpg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16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고시 예정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o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o 시지정문화재(1개소)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해당지역




기념물 제60호

의령남씨 종중묘역

인천. 서구 원당동 산8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다. 상세내용 :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라. 열람장소



o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o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o 서구청(문화관광체육과) 도면 비치








마. 공고기간 : 2013. 1. 4 ~ 2013. 1. 18 (15일간)








바. 특기사항



o 동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 1. 18.까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 장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 담당자



o 기타문의사항 :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백형두 ☏ 56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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