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201212월분)_1.hwp
지방소득세 공시송달내역(12월부과분)_1.xlsx
2012.12월 부과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2012. 12. 15일 ~ 12. 31일까지 붙임 대상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