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2008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2일(수) 17:24:25
  • 조회수
    602
  • 전화번호
    032-560-451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8 - 1 호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신고기간 : 2008. 1. 14 ~ 3. 6 【53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말소자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화상자료 미 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총무과(자치지원팀 ☎560-4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