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28일(금) 17:56:24
  • 조회수
    321
  • 첨부파일
    • 2012년 9~10월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 2012년 9~10월분 독촉고지서 공고내역(총2020건).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13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9~10월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박창환 외 2019건(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2. 29. ~ 2013. 1. 15.


                                    2012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