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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21231_1.hwp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 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 통지(최고)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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