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양수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사실 최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27일(목) 09:39:17
  • 조회수
    254
  • 전화번호
    032-560-4886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홈페이지).hwp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 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 통지(최고)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양수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사실 최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종규

     3. 공고기간 : 2012. 12. 26. ~ 2013. 01. 10.(15일)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