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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_4.hwp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에 따라 통보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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