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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_공고문[1]-서구청.hwp
주민의견제출서[1].hwp
소하천 위치도.hwp
소하천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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